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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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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규격표시제품의 품질불량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