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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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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