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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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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