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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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