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천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8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점용료등 징수의 제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