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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4970호 일부개정 199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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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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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가능한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원재활용업종"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제1종지정제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의 개선등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4. "제2종지정제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5. "지정부산물"이라 함은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6. "재활용제품"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7. "재활용시설"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치등을 말한다.
8.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9.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