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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2727호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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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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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