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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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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계획)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총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81·12·31>
③관리청은 제2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집행장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