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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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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기·등록등)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에 있어서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