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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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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