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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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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폐업하거나 3월이상 휴업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