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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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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