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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