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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7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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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긴급구속)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73·12·20>
②사법경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