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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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1999.9.7>
1. "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일반전기사업자·발전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전기를 구입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전기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여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의2. "특정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완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아 특정공급지점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3. "특정전기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0.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2.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급지점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제3조(장기전력수급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1. 전력수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3. 전기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의2. 대체에너지개발및리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7. 발전용연료의 수급에 관한 사항
8.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①전기사업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부합되도록 장기적인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또는 전기공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한 시설계획 또는 전기공급계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시설계획 또는 전기공급계획이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2(전력기술개발계획)
①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사업 및 전력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원활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이하 "전력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력기술개발계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력기술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전력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0]
제4조의3(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①발전용연료중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부합되도록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제조·공급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제조·공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매 회계연도의 제조·공급계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조·공급계획의 투자내용이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6.12.30]

제2장 사업

제5조(사업의 허가)
①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또는 특정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구역, 공급상대방인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공급지점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8>
1. 그 전기사업이 전력수요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능력이 있을 것
2. 그 전기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현저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3. 그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확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
5. 일반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동일구역이 2이상의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으로 되지 아니할 것
6. 특정전기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7.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7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①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비기간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허가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 공급상대방인 일반전기사업자·특정공급지점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④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9.2.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
제9조(사업의 승계)
①전기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전기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삭제<1999.2.8>
제10조(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
①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을 양수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원자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원자력발전소"라 한다)인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1조
삭제<1999.2.8>
제12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대여등)
①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3조
삭제<1999.2.8>
제14조(사업허가의 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허가 또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가 공급구역 또는 특정공급지점의 일부에 대하여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의 공급구역 또는 특정공급지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4조의2(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7·12·13]
제15조(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전기공급)
①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의하여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다. 다만, 그 발전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구내에 있는 겸업설비 또는 사원용 주택에 대하여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대상구역의 범위 및 전기사용자의 구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특정전기사업자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에 의하여 발전한 전기 또는 수전한 전기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가 발전한 전기에 잉여전력이 생기어 그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건물에 공급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동수전설비에 의하여 수전한 전기를 당해 공동수전설비를 공동설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가 전기를 공급함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2.8]

제3장 업무

제16조
삭제<1999.2.8>
제17조(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
①일반전기사업자는 료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경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의 료금 기타 공급조건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공리익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공급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일반전기사업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료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기본공급약관에 갈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18조(공급약관의 비치의무)
일반전기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본공급약관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등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9조(공급약관의 준수의무)
①일반전기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공급받은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공급약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20조(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공급조건)
①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는 일반전기사업자와의 수급계약에 의한 료금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특정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료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특정전기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료금 기타 공급조건을 시행하기 전에 그 특정공급지점의 전기수요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특정전기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료금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⑥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료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20조의2(일반전기사업자의 특정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공급)
일반전기사업자는 특정전기사업자의 사고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특정전기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특정전기사업자와 전기의 공급에 필요한 료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제20조의3(탁송약관)
①일반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상호접속 및 이용에 관한 료금 기타 조건에 관하여 작성한 약관(이하 "기본탁송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전기사업자가 발전한 전기의 송전 또는 배전을 위하여 전기설비를 접속·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탁송약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0조의4(대체에너지리용 발전전기의 구매의무)
일반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체에너지개발및리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한 전기를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1조
삭제<1999.2.8>
제22조
삭제<1999.2.8>
제23조
삭제<1999.2.8>
제24조
삭제<1999.2.8>
제25조
삭제<1999.2.8>
제26조
삭제<1999.2.8>
제27조(회계의 처리)
①전기사업자는 사업년도·계정과목의 분류·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고정자산회계 기타 재무계산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②전기사업과 함께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상각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하거나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그 종류·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이를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②원자력발전소를 가동중인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1999.2.8>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29조
삭제<1999.2.8>
제30조
삭제<1999.2.8>
제3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1999.2.8>
③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기타 사유로 멸실·손괴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개시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3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①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개시전에 그 공사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④제31조제4항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33조
삭제<1999.2.8>
제34조(사용전검사)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35조(전기설비의 림시사용)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림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림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36조
삭제<1999.2.8>
제37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38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①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거용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②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술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될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점검 또는 통지의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에게 점검 또는 통지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④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⑤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여야 할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⑥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39조(기술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40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물밑선로의 보호)
①전기사업자는 물밑에 부설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 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없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개정 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0]
제40조의3(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 물밑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선박의 닻내림·물밑에서의 광물채취·수산물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밑선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0]
제41조
삭제<1999.2.8>
제42조(기술기준 적합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43조(비용의 부담등)
①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타인의 전기적 설비 기타 물건간에 상호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유발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타인이 설치한 지상물 기타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상물 기타 물건의 설치자는 당해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1년이내에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삭제<1999.2.8>
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②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⑦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30, 1996·12·30>
⑧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려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1999.2.8>
제47조
삭제<1999.2.8>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48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9조(안전공사의 운영등)
①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1996·12·30>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2.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등의 수행을 위한 전기사업자의 출연금
3. 전기설비검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관리비
4.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등
5. 차입금 및 기타 수입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출연시기·방법, 안전관리비 및 재난예방점검비용의 부담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제50조(임원)
①안전공사의 임원은 이사장 1인, 리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리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③이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제51조(정관의 기재사항등)
①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연수원·지사 또는 지점과 기타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안전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52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자료수집·출판 및 배포
4. 전기안전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검사 및 기술지원
6.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7. 기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민법의 준용)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5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장의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54조의3(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①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허용기준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처리 또는 처분(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을 제외하며, 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라 한다)하는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수행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동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4조의4(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부담등)
①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외의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허용기준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4조의5(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등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후 원자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대책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6·12·30]
제54조의6(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
①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0]
제54조의7(준용)
제7조제4항·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0]

제6장 토지등의 사용

제55조(타인의 토지등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등이 손양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를 주는 식물의 방치로 인하여 당해 전선로를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화재 기타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③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공사·유지 및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8조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타인의 토지의 공간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7항과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손실보상)
①전기사업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타인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제59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도로·교량·구거·하천·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거절하거나 관리자가 정한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무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7장 보칙

제61조(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등에 대한 적용 제외)
전기설비중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유지·보수·운전 및 보안에 관한 안전규제(인가 및 허가를 포함한다)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62조
삭제<1999.2.8>
제62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의 승인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
3.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지정
[본조신설 1999.2.8]
제63조
삭제<1999.2.8>
제64조(수수료등)
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림시사용의 허용
[전문개정 1999.2.8]
제65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2.8]

제8장 벌칙

제6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절취하거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일으켜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손괴·절취하거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방사성폐기물관리를 방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에 장애를 일으킨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조작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방해한 자
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관리에 장애를 일으킨 자
③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한 자
2.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영위한 자
3.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1996·12·30]
제6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2. 제4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3. 제54조의6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4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등록한 자
③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999.2.8>
1. 삭제<1999.2.8>
2.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설비의 상호접속 및 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일반전기사업자
3. 삭제<1999.2.8>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5. 삭제<1999.2.8>
6.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7. 제42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의2.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수행한 자
8. 제54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999.2.8>
1.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2. 삭제<1999.2.8>
3.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5.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의2.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제42조(전기사업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의3. 제45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 삭제<1999.2.8>
제71조
삭제<1999.2.8>
제7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삭제<1999.2.8>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7조제4항(제54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제출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제38조제1항(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삭제<1999.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1996·12·30, 1999.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6·12·30>
제74조
삭제<1999.2.8>
부칙 <제4214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설비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신고·검사·조사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신고·검사·점검등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리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승계한다.
제4조 (검사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권한은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원개발계획"을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6호중 "전기사업법 제6조"를 "전기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②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전기사업용 제2조제7호 내지 제10호"로, "전기공작물"을 "전기설비"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2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지성"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8조제3항·제6항, 제39조,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3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4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3항제2호,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제4항·제6항·제8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제6항, 제46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및 제64조중"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력기술관리법) <제5132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212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3 내지 제54조의7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그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830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전기공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으로 본다.
제5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안전공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