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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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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