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6.14 대통령령 제1083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 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 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주지하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