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6.14 대통령령 제10839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의2(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에 대하여 행하되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그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1982·6·14>
②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당해 보험년도의 말일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사업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대하여 행하되,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미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100분의 30을 넘을 때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을 당해 보험급여액에 승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2·13>
③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거나 감독관청의 재해방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시정명령을 위반 또는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④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당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에 대하여 행하되,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그 보험급여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유족특별급여인 경우에는 전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1982·6·14>
⑤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로부터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