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