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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6.14 대통령령 제10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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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한 법인지정의 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한 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