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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5644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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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일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