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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5644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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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