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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5644호 일부개정 2018. 06.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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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삭제 [2014.5.20] [[시행일 2014.11.21]]
3.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