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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5644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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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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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5.20] [[시행일 2014.11.21]]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