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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폐지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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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8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