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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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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질병관리본부장·국립검역소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다. [개정 84·6·30, 94·7·7, 94·12·23, 2003.12.18.대령제18163호, 2004.2.25]
[본조신설 7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