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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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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2.18.대령제18163호]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2.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라. 예방접종의 대상인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마.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사. 예방접종 등록 분야의 전문가
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개정 200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