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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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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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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의4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유행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12.18.대령제18163호]
②중앙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시·도역학조사반은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역학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시·도역학조사반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12.18.대령제18163호]
1.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3.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4.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5. 법의학 분야의 전문가
6. 예방접종 분야의 전문가
7.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8.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역학조사반은 전염병 분야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