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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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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환자등의 발생 일시·장소
2. 전염병환자등의 성별·연령별 현황
3. 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3.25.]
1.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진단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3.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증상 및 그 정도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후 이상반응과 예방접종과의 관련 여부
[본조신설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