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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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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7, 94·12·30, 99·7·23,2001.7.7.대령 제17296호, 2003·11·29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5.6.30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일 2005.7.1]]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사업법」 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본조신설 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