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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333호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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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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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디지털정부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② 디지털정부혁신실에 디지털정부정책국, 정부혁신국, 공공데이터국 및 공공서비스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8.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조성
13.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관련 제품(「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1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21.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2.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3.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9.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30.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31.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평가
32.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확산
3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34.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35.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과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36.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7.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38.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개선
3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0.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과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41.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42.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43.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44.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4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46.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7.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48.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49.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0.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5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53.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4.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55. 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56.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57.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5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
59.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60.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6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62. 공공데이터의 관리·공유·개방·이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총괄·조정
6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4.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5.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6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67.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68.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9.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0.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7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7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74.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5.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76.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77.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78.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79.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에 관한 사항
8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조정
8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2.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83.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8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5.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6.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87.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88.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9.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90.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91.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92.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93.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4.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5.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에 관한 사항
96.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97.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운영
98.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9.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100.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01.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102.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3.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104.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05.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6.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7.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④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⑤ 정부혁신국장은 제3항제28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3.26]
⑥ 공공데이터국장은 제3항제62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⑦ 공공서비스국장은 제3항제73호부터 제10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3.26]
[전문개정 2023.8.30] [[시행일 2023.9.4]]
[본조제목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