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입소대상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65세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그 배우자(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 한한다)이어야 한다.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65세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그 배우자(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 한한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