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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6627호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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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