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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92헌마44 1995.11.30(1995.12.29 법5054)]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92헌마44 1995.11.30(1995.12.29 법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