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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04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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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