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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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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②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