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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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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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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광고물표시의 금지 또는 제한장소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또는 물건에의 광고물의 표시, 산포 또는 게시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63.11.11, 1980.1.4>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조물과 그 구역 또는 그로부터 전망되는 주변의 장소
3. 산림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4. 공원, 록지, 고분 또는 묘지
5. 도로, 철도, 공항, 궤도, 색도 또는 그 부근의 지역
6. 교량
7. 가로수 및 로방수
8. 동상과 기념비
9. 기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
②제1항의 금지 또는 제한은 서울특별시규칙·부산시규칙 또는 도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3.11.11,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