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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8.30]
[본조신설 2016.1.29 종전의 제20조의2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8.30]
[본조신설 2016.1.29 종전의 제20조의2는 제20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