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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425호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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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2.9] [[시행일 200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