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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425호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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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①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떄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6.3.24, 2007.1.3][[시행일 2007.7.4]]]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9] [[시행일 2007.9.3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7.3.29] [[시행일 2007.9.30]]
④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0·01·28. 2002.12.26, 2007.3.29] [[시행일 2007.9.30]]
⑤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0·01·28. 2002.12.26, 2007.3.29] [[시행일 2007.9.30]]
⑥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7.3.29] [[시행일 2007.9.30]]
[본조신설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