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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9호 일부개정 2014.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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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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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5의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2개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