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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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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①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