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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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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심사결정)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50조(강제퇴거의 대상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