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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외국단체등록)
①대한민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외국단체의 활동 목적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하거나 대한민국의 리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①대한민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외국단체의 활동 목적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하거나 대한민국의 리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