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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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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감리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