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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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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