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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2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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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