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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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제2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②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제4조의2(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5조(기초조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 등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제6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제7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⑦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제8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지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제9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등)
①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5.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개발제한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④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⑦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⑨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서 및 도면의 작성기준 기타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2.2.4.법률제6656호,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시행일 2005.7.28]]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시행일 2005.7.28]]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사목의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5.1.27] [[시행일 2005.7.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1.27][[시행일 2005.7.28]]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시행일 2005.7.28]]
⑧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의 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7.13]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제12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유발생 당시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법6841호, 2004.1.20 법률 제7101호(하천법),2005.1.27,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8.5]]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제14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②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지원사업)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4.1.16] [[시행일 2005.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④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16조(토지매수의 청구)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17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4.1.16] [[시행일 2005.1.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18조(비용의 부담)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폐 또는 오염원의 소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7·1]]
제19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2005.1.27] [[시행일 2003.1.1.][본조제목개정 2005.1.27]
제20조(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 같다)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7]
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시행일 2000·7·1]]
제21조(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를 말한다)은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0·7·1]]
제22조(부담금의 감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
2.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의 설치
[[시행일 2000·7·1]]
제23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당시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③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제2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월로 한다.
③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으로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위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⑧부담금의 부과·징수, 납부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4.1.16] [[시행일 2005.1.1]]
②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6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5.1.27]
3.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이의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매수여부의 결정 또는 매수가격에 이의가 있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2005.1.27] [[시행일 200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 제6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시행일 2000·7·1]]
제27조(공공시설의 귀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의 규정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동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5.1.27]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29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단서·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개정 2005.1.27]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05.1.27]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 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개정 2005.1.27]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05.1.27]
제31조(벌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0·7·1]]
제33조(과태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2000.1.28 제62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부담금은 이 법 시행후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5.1.27]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시행전의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를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②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하천법"을 "하천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도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7조제4항 내지 제7항,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5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제2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동법 제3조제15호"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내지 [30]생략
부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2004.1.16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05.1.27 제73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2005.7.13 제75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②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