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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7.31 법률 제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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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집달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달리의 수삭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