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1984·8·2>
②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4·8·2>